'집단사직 교사' 의협 회장 행정소송 시작…法 "새 정부 출범, 소송 실익 있나"

'집단사직 교사' 의협 회장 행정소송 시작…法 "새 정부 출범, 소송 실익 있나"

'집단사직 교사' 의협 회장 행정소송 시작…法 "새 정부 출범, 소송 실익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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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18일 김 회장 등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취소,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달아 진행했다. 사진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에서 '새 대통령에게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5.06.0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등 단체행동을 교사한 혐의로 면허가 정지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당시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2학기학자금대출금리
한 행정소송이 시작됐다. 김 회장 측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으나 복지부는 "국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명령"이라며 맞섰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있는지 잘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18일 김 회텔레마케터하는일
장 등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취소,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달아 진행했다. 이날 김 회장 측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지지를 표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의사 표시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공의 집단사직은 스스로 결정한 것일본계
이고, 전공의와 의대생도 그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복지부 측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하는 진료 거부를 하지 말고, 집단적 방법으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해치지 말라는 당연한 내용의 명령"이라며 "국민의 신체를 보호해야 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업무 개시신협 공인인증서 발급
명령, 진료 유지 명령 등 사후 철회된 다른 명령과의 차이점을 묻자 복지부 측은 "전공의·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았고, (복귀자에 대한) 조리돌림도 계속되고 있다"며 "특수한 상황 때문에 특정 원고에 대해서만 명령이 행해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새 정부가 어떻게 의료정책을 추진할지 검토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며 "다른 명령을 철회한 남양주 별내
만큼, 이것도 철회를 검토해보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진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김 회장 측은 "이 사건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사유로 이뤄졌고, 그렇지 않더라도 기회와 평등의 윈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복지부 측은 "원고 등 오피니언 리더가 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어쩔 수 없었다"며실주행
"사안의 중대성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집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위반에 대한 제재 처분의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별도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재판을 마무리하며 재판부는 "1년 전의 (의정 갈등) 상황은 이제 유야무야되지 않았나. 사실상 갈등국면이 없어진 것정부취업지원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있는지, 현재로선 자존심 싸움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드니 당사자 본인들과 잘 상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 발표 당일인 지난해 2월 6일 의협 시도의사회장 전원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복지부는 같은해 3월 김 회장과 박명하 부회장 주택전세자금
(당시 비대위 조직위원장) 등에게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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